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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싶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소를 열람하고 갑구의 소유자 기록을 본다→ 계약 상대와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 압류·가압류 기재가 있는지 바로 확인
-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 열람 대신 발급을 선택해 1,000원을 결제하고 출력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확보
- 조금 전에 본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했던 내역을 찾아 다시 연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라면 재열람 가능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2026 인터넷등기소 방법·수수료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주소 검색부터 갑구·을구 확인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주소 준비 | 열람할 부동산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확인한다 | 아파트·다세대처럼 호수로 나뉜 구분건물이면 동·호수까지 준비 |
| 2.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검색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열람 메뉴에서 부동산을 고르고 주소로 검색한다 | 검색 결과의 소재지·동·호수가 찾는 부동산과 같은지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3. 열람 형태 선택 | 모든 내용을 보는 전부증명서 형태와 특정 부분만 보는 일부증명서 형태 중 고른다 |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이라면 전부증명서 형태로 보는 것이 안전 |
| 4. 수수료 결제 | 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한다(로그인·결제 방식은 결제 화면 안내를 따른다)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음 |
| 5.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갑구의 소유권·압류 기록, 을구의 저당권·전세권 기록을 차례로 본다 |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 가능 |
열람과 발급, 방법별 수수료
등기부등본은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열람과 증명서를 받는 발급을 따로 고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 인터넷등기소 발급: 1통에 1,000원
- 무인발급기 발급: 1통에 1,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가능)
- 등기소 방문 열람: 1 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1,200원
- 등기소 방문 발급: 1통에 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때는 신청서를 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열람합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을 증명서의 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권리관계를 확인만 하면 되면 열람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인터넷 열람할 때 알아둘 규칙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니 결제 후 바로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면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을, 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면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같은 특정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유효사항 형태는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만 보여줍니다.
- 전부증명서 형태와 일부증명서 형태 열람은 각각 1건으로 계산됩니다.
등기기록 열람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에서 확인할 것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 표제부: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
- 갑구: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변경·이전·말소등기
전세나 매매 계약 전이라면 갑구의 최종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개시 결정 기록이 없는지 보고, 을구에 저당권·전세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수수료 | 참고 |
|---|---|---|
| 인터넷등기소 열람 | 700원 | 365일 24시간,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1통 1,000원 | 365일 24시간,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급 불가 |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 |
| 등기소 방문 열람 | 1 등기기록 1,200원 | 신청서 제출 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 20장까지 1,200원 | 신청서 작성·제출, 2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추가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1건당 수수료 | 700원 |
|---|---|
| 예상 수수료 합계 | 700원 |
-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등기소 방문 열람 1,200원, 방문 발급 20장까지 1,200원 기준입니다.
- 수수료 면제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은 어림값이며, 실제 금액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체크리스트
열람 전 준비와 계약 전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면 700원,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하면 1 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당 1,200원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과 무인발급기가 1통에 1,000원입니다.
Q. 집주인이 아니어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열람한 등기부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니 결제 후 바로 확인하세요.
Q. 등기소에 가서 열람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열람합니다. 등기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Q. 무인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 있나요?
무인발급기로도 1통에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합니다.
Q.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의 어디를 봐야 하나요?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개시 결정 기록이 있는지 보고, 을구에서 저당권·전세권 설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팁
- 등기기록은 계약 직전에 바뀔 수 있으니 계약 당일이나 잔금일에 다시 한번 열람해 보세요.
- 아파트·다세대 같은 구분건물은 검색 결과에서 동·호수까지 맞는지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으니 필요한 내용을 그 안에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