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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전세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될지 알고 싶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아래 계산기에 주택가격·선순위채권·보증금을 넣는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어림 확인
- 이미 입주했는데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났는지 센다→ 1/2이 지나기 전이면 신청 가능, 지났다면 신규 가입 불가
- HF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 대출을 받은 취급은행에 일반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한다→ 공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보증서 발급
-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고 싶다
-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2026 조건·서류·신청기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계약기간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보증금 한도, 제출서류, HUG·HF 신청 경로와 보증료 지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인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90% 이내인지 확인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여부 |
| 2.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이 신청기한(계약기간 1/2) 계산 기준 |
| 3. 제출서류 준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 갱신계약이면 최초 전세계약서도 함께 제출 |
| 4. 신청 경로 선택 | HUG는 모바일HUG 또는 지사·위탁은행 방문, 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한다 |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이 다름 |
| 5. 심사·보증료 결제·보증서 발급 | 서류 심사 후 보증료를 결제하고 보증서를 받는다 | HUG 모바일 신청·보증료 일시납 시 각 3% 할인 |
| 6. 보증료 지원 신청 |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한다 |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이 구비서류에 포함 |
가입 조건과 신청기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신청기한
-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갱신 계약: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다중주택입니다. 주택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HUG 심사 기준을 따르므로 계약 전에 HUG에 확인하세요.
HUG와 HF 중 어디서 가입하나
공공기관 전세보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모바일HUG에서 신청하거나 HUG 지사·위탁은행을 방문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대출받은 취급은행에서 신청하며 공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의 지역별 보증한도는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이며 보증목적물별 한도와 비교해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증료는 연 0.04% ~ 0.18%입니다. SGI서울보증 상품도 있지만 조건이 다르니 해당 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모바일HUG 기준 절차는 보증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및 심사 → 보증료 결제 → 보증서 발급 순서이며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이면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하고, 모바일 신청과 보증료 일시납 시 각각 3% 할인됩니다.
이 글 확인 시점에 모바일HUG 상품안내에는 아파트·오피스텔 유형이 보증신청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해당하면 HUG 콜센터(1566-9009)에 다른 신청 경로를 문의하세요.
보증료 지원 받는 방법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무주택 임차인에게 낸 보증료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 상시.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 지급: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가입 시기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항목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
| 가입 대상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 | 임대차계약기간 1/2 경과 전 |
| 추가 조건 | 보증금+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90% 이내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적용 |
| 신청 창구 | 모바일HUG, HUG 지사·위탁은행 | 전세대출 취급은행 |
| 보증료 | 보증금액×보증료율×기간/365, 모바일·일시납 각 3% 할인 | 연 0.04% ~ 0.18% |
전세보증 한도 여유 계산기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안에 들어오는지 억원 단위로 어림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2.7억원 |
|---|---|
| 지역별 보증금 상한 | 7억원 |
| 남은 여유 (음수면 가입 어려움) | 0.7억원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수도권 7억·수도권 외 5억)으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 주택가격 산정 방식과 선순위채권 범위는 HUG 심사 결과가 기준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기본 요건 확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본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1.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나요?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3.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갱신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준
4.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인가요?
5.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90% 이내인가요?
위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준비물
신청 전 확인할 서류와 사전 점검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Q. 모바일HUG에서 아파트 신청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 확인 시점에 모바일HUG 상품안내에는 아파트·오피스텔이 보증신청 급증으로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HUG 콜센터(1566-9009)에 지사·위탁은행 방문 등 다른 신청 경로를 문의하세요.
Q. HF 전세지킴보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대출받은 취급은행에서 신청하고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HUG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하며 모바일 신청과 보증료 일시납 시 각각 3% 할인됩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의 보증료는 연 0.04% ~ 0.18%입니다.
Q. 낸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원 한도이며 정부24나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추가 팁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맞춰 바로 받아 두면 신청기한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은 보증료 지원 신청 때 필요하니 보관하세요.
- 계약을 갱신하면 갱신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1/2 기한이 적용되니 갱신 직후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