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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자녀만 상속받을 때 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
아래 판정 도구에서 사전증여·재산 규모·배우자 여부에 답한다→ 일괄공제 5억원 기준으로 면제한도 안인지 어림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 공제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몫을 정하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한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를 더한 금액 확인
부모님 재산과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금융거래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를 한 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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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2026 공제 항목·신고 순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2026 공제 항목·신고 순서

자녀만 상속하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공제 항목,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상속재산 조회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를 한 번에 조회한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 신청
2. 사전증여 확인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은다합산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3. 공제 계산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고 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더한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배우자 몫 분할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분만큼 받으려면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를 마친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5. 신고·납부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내고 세금을 납부한다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는 9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상속공제 항목별 금액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채무·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이 공제 합계보다 작으면 낼 세금이 없어서 이 공제 합계를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릅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배우자 제외, 자녀공제와 중복 가능)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배우자 제외)
  • 장애인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원 (둘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을 공제, 최대 6억원

자녀공제 5천만원은 따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닙니다. 기초공제·다른 인적공제와 합친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을 공제합니다.

자녀만 상속할 때와 배우자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배우자가 없거나 먼저 사망)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를 더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가 아주 많아야 하므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산 자녀라면 요건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받아도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하므로 10억원(5억원 +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게 받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나며, 이때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에 배우자공제를 더해 계산합니다.

세율과 신고기한

과세표준(과세가액 − 상속공제)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고를 수 없어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되고,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가 붙습니다.

세율 원문은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합산과 공제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들어갑니다.

  •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분 합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일정 기준을 넘는 사전증여재산 등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으면 '면제한도 안'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르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속인 구성별 기본 공제
상속인 구성기본 공제더할 수 있는 공제주의할 점
자녀만 상속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원자녀공제 1명당 5천만원은 일괄공제에 더하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배우자 실제 상속분만큼 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실제 상속분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
배우자 단독 상속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원일괄공제 5억원 적용 불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신고세액공제 3%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

상속세 면제한도 안인지 어림 확인

질문에 답하면 공제 합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을 어림해 알려 줍니다. 답변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1. 1.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한 재산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2. 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나요?

  3. 3.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뺀 금액이 5억원 이하인가요?

    부동산은 시가 등 평가액 기준입니다

  4. 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나요?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아니오'를 고르세요

  5. 5.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가요?

상속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신고 전에 모아야 할 자료와 확인할 공제 요건입니다.

진행률0/13 (0%)
재산·채무 확인
공제 확인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한 명이면 5천만원까지만 상속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자녀공제 5천만원은 기초공제 2억원 등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만 상속해도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Q.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오른 건가요?

2026년 9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5억원 상향 소식을 봤다면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Q. 미성년 자녀는 공제를 더 받나요?

미성년자공제로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더 받고, 자녀공제와 중복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게 받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분으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고를 수 없고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되며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가 붙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Q. 손자도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어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팁

  •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증여세 신고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 안심상속 조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 재산이 공제 합계보다 적어 보여도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평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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