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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대출이나 계약 서류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싶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동·호를 선택하고 열람이 아닌 발급을 신청한다→ 발급확인 기능이 적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 준비
-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뒤 현재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한다→ 목적에 맞는 표제부·갑구·을구 내용 확인
-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싶다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만든 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확인하고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2026 인터넷 신청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와 동·호를 검색한 뒤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 차이와 전자문서지갑 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제출 조건 확인 | 제출처에 현재 유효사항만 필요한지,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 열람 화면이나 열람 출력물이 아닌 발급용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 |
| 2. 아파트 주소 준비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와 아파트 동·호를 정확히 확인한다 | 같은 단지의 다른 동·호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 |
| 3. 부동산 열람·발급 접속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메뉴의 부동산 서비스를 선택하고 주소를 검색한다 | 부동산 구분이 집합건물이며 표시된 동·호가 신청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 |
| 4. 증명서 범위 선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등 필요한 범위를 선택한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 제출처가 요구한 조건과 맞는지 확인 |
| 5. 발급 및 결제 | 발급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종이 출력 또는 전자문서 방식을 진행한다 | 열람 수수료가 아니라 발급 수수료로 결제했는지 확인 |
| 6. 발급 결과 점검 | 표제부의 주소와 동·호,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소유권 이외 권리를 확인한다 | 필요하면 인터넷등기소의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 내용을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순서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는 주소를 입력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는 검색창과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검색합니다.
-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 열람이 아닌 발급을 선택해 결제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에서 주소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 등기기록으로 검색되므로 단지 이름만 보지 말고 전유부분의 동·호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항목
법원이 공개한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 예시는 집합건물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표제부: 한 동의 건물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 갑구: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표제부의 소재지와 동·호가 신청하려는 아파트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갑구와 을구는 현재 유효한 등기와 말소된 등기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종이 출력과 전자문서지갑 발급
PC에서는 인터넷 발급을 신청해 출력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문서 발급은 정부24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만든 뒤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로그인해 지갑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받은 증명서는 지갑에서 확인하고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규칙에 따라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판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 구분 | 결과 형태 | 수수료 | 알맞은 경우 |
|---|---|---|---|
| 인터넷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 | 1통 1,000원 | 기관 제출이나 증명서 보관 |
| 인터넷 열람 | 화면 열람 또는 열람 내용 출력 | 1등기기록 700원 | 권리관계 확인 |
| 본인 소유 전자문서 발급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 면제 대상 | 전자문서지갑 제출 |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점검표
결제 전 신청 대상과 제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현재 발급되는 문서의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아파트의 전체 등기 내용을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사용됩니다.
Q.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별도 조건과 제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수수료규칙상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700원입니다.
Q. 열람한 내용을 출력하면 발급본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Q.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현재 남아 있는 권리만 확인하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과거에 말소된 등기까지 확인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제출용이라면 요구 기관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스마트폰으로 전자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만든 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지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자증명서는 무료인가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소유자 정보 일치 여부에 따른 신청 화면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주소 검색 결과가 여러 개라면 아파트 이름뿐 아니라 도로명·동·호와 집합건물 표시를 함께 대조하세요.
- 대출이나 계약 서류로 제출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 내용만 살펴보려면 열람을,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발급을 선택해 중복 결제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