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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전세 계약 전에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정부24에서 해당 주소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한다→ 주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수수료 없이 확인
은행·관공서에 낼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 발급을 선택하고 문서를 출력한다→ 방문하지 않고 수수료 없이 제출용 등본 준비
아파트 한 세대의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싶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고르고 동·호수를 입력한다→ 해당 호수의 전용면적·용도·소유자 확인
건물 도면(건축물현황도)이 필요하다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을 신청한다→ 화면 안내에 따른 자격 확인 후 도면 발급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2026 정부24 무료 발급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2026 정부24 무료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은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고르는 법과 발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대장 종류 정하기건물이 단독·다가구인지,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처럼 호수별로 소유가 나뉜 건물인지 확인한다호수별 구분소유 건물이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2. 정부24 민원 찾기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연다로그인하거나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3. 주소와 종류 선택건물 소재지 주소를 검색하고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중에서 고른 뒤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한다전유부는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
4. 출력하고 내용 확인발급 문서를 출력하고 주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한다출력 시 프린터 연결이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인터넷 발급은 무료,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을 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 장소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기기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집합·표제부·전유부 고르는 법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일반건축물대장: 호수별로 소유가 나뉘지 않은 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아파트·연립·다세대처럼 호수별로 소유가 나뉜 건물의 동 전체 현황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그 건물 안 특정 호수(세대·호실)의 전용면적·용도·소유자
  • 건축물대장 총괄(총괄표제부):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 있을 때 전체를 요약한 장

아파트 한 세대의 면적을 확인하거나 제출하려면 전유부를 고르고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어느 대장인지 헷갈리면 아래 찾기 표를 먼저 보세요.

정부24와 세움터 차이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에서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을 골라 발급·열람합니다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회원·비회원 모두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도면)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따로 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는 소유자인지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세움터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전세·매매 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면적·용도·구조 같은 현황이,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계약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으면 주택이 아닙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됩니다
  • 면적·층수: 계약서나 매물 광고의 면적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도 함께 보세요.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별 비교
방법수수료특징
정부24 인터넷무료등·초본 발급·열람, 대장 종류 선택
세움터화면 안내 확인회원·비회원 신청, 건축물현황도 신청 가능
방문(시·군·구청, 읍·면·동)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창구에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기기 안내 확인설치 장소마다 발급 가능 서류가 다를 수 있음

내 건물은 어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야 할까

건물 유형발급할 대장주로 확인하는 내용
단독주택일반건축물대장건물 전체 면적, 구조, 주용도, 층수, 소유자
다가구주택일반건축물대장건물 전체 현황, 주용도
아파트·연립·다세대 한 세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해당 호수의 전용면적, 용도, 소유자
아파트·연립·다세대 건물 한 동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동 전체 연면적, 층수, 구조, 주용도
오피스텔·상가 한 호실(구분소유)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해당 호실의 전용면적, 용도, 소유자
여러 동이 있는 단지 전체건축물대장 총괄(총괄표제부)대지 안 건물 전체 요약

건축물대장 발급 전후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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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0/8 (0%)
발급 전 준비
받은 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받으면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입니다.

Q. 아파트는 어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한 세대의 면적·소유자를 보려면 전유부를, 동 전체 현황을 보려면 표제부를 고르세요. 단지 전체 요약은 건축물대장 총괄에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인가요, 집합건축물대장인가요?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소유가 나뉘지 않는 단독주택이라 보통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발급합니다. 호수별로 소유가 나뉜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Q.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등·초본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은행·관공서에 내야 한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확인하고 발급을 선택하세요.

Q.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주소로 발급·열람할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확인용으로 많이 씁니다. 다만 도면인 건축물현황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용도·구조 같은 건물 현황이,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계약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부24 발급 중 막히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추가 팁

  • 여러 건을 받아야 한다면 방문(1건당 500원)보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유리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은 전유부에서 동·호수를 정확히 골라야 해당 세대 정보가 나옵니다.
  • 전세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하세요.
  • 건물 도면이 필요하면 정부24가 아닌 세움터에서 건축물현황도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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