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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PC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고 싶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연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선택해 전자신고 가능
휴대전화로 무실적 신고를 하고 싶다
홈택스 앱에 로그인해 전체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한다→ 손택스에서 신고서 작성과 제출 가능
전화로 간단히 신고하고 싶다
1544-9944에서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의 무실적신고를 선택한다→ 무실적 사업자용 ARS 경로로 신고 가능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2026 홈택스·ARS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부가세 무실적 신고 2026 홈택스·ARS 방법

매출·매입 등 사업실적이 없는 과세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ARS로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마치는 순서와 신고 전 확인사항, 접수 결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신고 대상 과세기간 확인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한다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현재 적용되는 과세유형
2. 사업실적 확인현금영수증·카드·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조회한다신고서에 반영해야 할 매출이나 매입 자료가 없는지
3. 신고 방법 선택홈택스, 손택스 또는 무실적 사업자용 ARS 중 이용할 방법을 선택한다ARS는 국세청이 안내한 무실적 사업자 대상 경로인지
4. 신고서 제출과 접수 확인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다임시저장 상태가 아니라 신고서 제출이 완료됐는지

무실적 신고 전에 확인할 자료

무실적 신고는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이용하는 간편 신고 경로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자료가 확인되면 무실적으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정상 신고서에 반영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기반자료(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신고 경로

국세청의 2026년 신고 안내에 나온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PC: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ARS: 1544-9944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홈택스와 손택스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고, ARS 무실적신고는 무실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세부 화면은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과세기간과 제출 후 확인

국세청의 일반적인 신고 일정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7월 25일 신고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분기는 4월 1일4월 25일, 3분기는 10월 1일10월 25일

해당 연도의 실제 마감일과 신고 대상은 국세청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결과를 조회해 신고서가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비교
방법대상접속 경로마지막 확인
홈택스 PC모든 사업자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신고서 접수 결과
손택스 모바일모든 사업자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제출 완료 여부
ARS무실적 사업자1544-9944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ARS 접수 완료 안내

부가세 무실적 신고 확인표

과세기간의 거래 자료부터 신고서 접수 결과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진행률0/6 (0%)
신고 전 확인
제출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세청은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나 ARS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 없이 넘기지 말고 무실적 신고 경로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매출은 없지만 매입 자료가 있으면 무실적 신고인가요?

국세청의 ARS 경로는 무실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 자료가 있다면 무실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해당 자료를 반영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Q. 홈택스에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과 사업자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Q. 휴대전화로도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Q. 부가세 무실적 신고 ARS 번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한 번호는 1544-9944입니다.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실적신고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Q.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세를 몇 번 신고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에 진행됩니다.

Q. 폐업한 사업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절차는 /tax/vat-filing-after-business-closure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무실적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홈택스의 현금영수증·카드·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고서 작성 화면을 닫기 전에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 결과까지 조회하세요.
  • 과세유형이 변경됐거나 폐업했다면 일반적인 무실적 신고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신고 유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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