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상황별 안내
- 법인사업자로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를 하고 싶다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화면을 열어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작성하고 10월 26일까지 제출·납부한다→ 제2기 예정신고와 납부 완료
- 개인 일반사업자의 다음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
-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모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제2기 확정신고 준비
- 간이과세자로 연간 부가세를 신고하고 싶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간이과세자 연간 신고 완료
- 폐업 후 부가세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싶다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폐업자 신고기한 확인
- 제출한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 법정신고기한 전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홈택스의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중 상황에 맞는 메뉴를 확인한다→ 누락 또는 과다 신고에 맞는 정정 절차 선택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기간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수정 납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와 일반·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법인의 신고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9월 28일 연장 납부기한 종료와 10월 26일 예정신고, 폐업·수정신고 및 납부 순서를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과세유형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다 |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 신고 횟수가 다르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 2. 신고 종류와 기간 확인 |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중 현재 상황에 맞는 신고를 고른다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일은 10월 26일이며 대상 실적은 7월부터 9월까지임 |
| 3.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한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맞는지 확인 |
| 4. 매출·매입 작성 | 미리채움 자료를 불러오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빠진 거래를 추가한다 |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는 미리채움 자료 30종이 제공됨 |
| 5. 신고서 제출 | 계산된 세액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한다 | 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했다면 최종 전송 내용을 확인 |
| 6. 세액 납부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한다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이며 카드 납부에는 수수료가 있음 |
9월 28일 연장 납부기한 종료와 다음 일정
국세청 공고 제2026-78호에 따라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일부 간이과세자의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은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됐습니다. 이 기한은 종료됐으므로 아직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합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6일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이며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국세청 월별 세무일정에서 날짜와 대상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폐업 신고 기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따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
9월 30일분을 10월 1일25일에 신고하며, 2026년에는 기한 특례에 따라 10월 26일이 신고·납부일입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확정신고합니다. 제2기에는 7월 1일
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1월 1일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와 수정 신고 방법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정기신고 화면에서 과세유형과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때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미리채움 자료 30종이 제공됐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내용을 고쳐 다시 전송하고 최종 제출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메뉴를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폐업자는 폐업 여부와 별개로 정해진 부가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과 카드 수수료
전자신고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이동하면 됩니다.
- 납부 시간: 07:00~23:30, 연중 무휴
- 신용카드 수수료: 0.7%, 간이과세자는 0.4%
- 체크카드 수수료: 0.4%, 간이과세자는 0.15%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접수 내역과 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 횟수·기한 |
|---|---|---|---|
| 법인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25일 | 일반적으로 연 4회, 2026년 기한은 10월 26일 |
|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확정신고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일반적으로 연 2회 |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 1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원칙적으로 연 1회 |
| 폐업자 신고 |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 시 별도 기한 적용 |
일반과세자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 계산기
기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 및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어림합니다.
| 매출세액 | 3,000,000원 |
|---|---|
| 매입세액 | 1,200,000원 |
| 납부할 세액 | 1,800,000원 |
|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 0원 |
| 카드 결제 예상액 | 1,800,000원 |
- 일반과세자 기준의 단순 계산값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감면, 가산세, 예정고지세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신고 종류와 대상 기간부터 납부 완료까지 차례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다음 신고·납부 일정
| 날짜 | 일정 | 장소 |
|---|---|---|
|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전국 · 국세청 홈택스 | |
|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 | 전국 · 국세청 홈택스 |
일정은 공식 공지 기준이며 변경되면 이 표와 변경 이력을 함께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28일 부가세 납부기한은 끝났나요?
네. 국세청 공고 제2026-78호에 따라 직권연장 대상자의 2026년 제1기 확정분 납부기한은 9월 28일까지였습니다. 납부 여부는 홈택스의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확인하세요.
Q. 202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 10월 26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상반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부가세 신고서를 잘못 제출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나요?
법정신고기한 안이라면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하고 최종 전송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누락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이며 간이과세자는 각각 0.4%, 0.15%입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추가 팁
- 9월 28일 직권연장 납부기한은 종료됐으므로 과거 일정 알림 대신 홈택스에서 실제 납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7월~9월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가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서 제출과 납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 접수 내역과 납부 완료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