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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폐업 후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싶다
폐업일이 속한 달을 확인하고 다음 달 25일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표시한다→ 폐업 확정신고 기한 확인
홈택스에서 폐업 부가세를 신고하고 싶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한 뒤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한다→ 폐업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 제출
폐업할 때 남은 재화를 확인하고 싶다
재고와 고정자산을 목록화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자기생산·취득재화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잔존재화 신고 누락 방지
신고기한을 넘긴 뒤 처리하고 싶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 방법과 적용 가산세를 확인한다→ 미신고 상태 해소 절차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2026 기한과 절차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폐업 후 부가세 신고 2026 기한과 절차

폐업한 일반·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와 잔존재화 확인, 홈택스 제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폐업일과 과세유형 확인폐업신고 내용에서 폐업일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한다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구분했는지 확인
2. 폐업일까지의 거래 정리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모은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그 밖의 거래 누락 여부
3. 잔존재화 점검폐업일 현재 남은 상품·원재료·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취득 자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실제 보유 수량
4. 신고서 제출과 납부홈택스에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처리한다신고 대상 기간, 폐업일, 전자신고 접수 결과와 납부 결과

폐업 후 부가세 신고기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르면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제49조, 간이과세자는 제67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휴업·폐업 안내도 같은 기한 안에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홈택스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열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과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폐업일까지의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반영합니다.
  3. 매입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대상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4.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와 고정자산을 검토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폐업신고를 마쳤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면 확정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은 재화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으로 정의하고,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은 재고를 일괄 처리하지 말고 각 재화가 제10조제1항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매입세액 공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실적 또는 신고기한 경과 시 확인사항

신고 대상 사업자는 폐업일까지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는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정기한을 넘겼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휴업·폐업 안내에는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유형별 확인사항
구분신고 대상 기간신고·납부기한핵심 확인사항
일반과세자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제67조에 따른 확정신고
무실적 사업자폐업일까지의 신고 대상 기간같은 법정기한 적용무실적 신고 여부 확인
기한을 넘긴 사업자원래 신고했어야 할 폐업 과세기간기한후신고로 처리가산세와 납부세액 확인

폐업 부가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폐업일부터 신고서 제출 후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진행률0/14 (0%)
기본정보
거래 자료
잔존재화
제출 후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후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신고도 끝나나요?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 등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신고합니다.

Q. 폐업일까지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사업자는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Q. 폐업할 때 남은 재고는 모두 부가세 대상인가요?

모든 재고를 일괄 판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의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이 포함됩니다.

Q. 남은 집기나 기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폐업 시 남은 감가상각자산이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계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폐업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할 세액도 함께 점검합니다.

추가 팁

  • 폐업일 이후 증빙을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일과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폐업 과세기간 반영 여부를 검토하세요.
  • 재고와 고정자산별로 취득일, 취득가액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함께 정리하면 잔존재화 검토가 수월합니다.
  • 전자신고 접수 결과와 세액 납부 결과를 각각 보관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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