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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종합소득세를 이제라도 신고하고 싶다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소득 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를 골라 작성·제출하고 바로 납부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
3.3% 원천징수된 소득의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환급 예상 금액·환급계좌·연락처를 확인하고 제출한다→ 제출한 신고 내역은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확인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먼저 알고 싶다
아래 계산기에 납부할 세액, 신고 시점, 경과일수를 넣는다→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어림값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다
아래 확인 도구에서 소득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답한다→ 소득세법 제73조의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못함 2026 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못함 2026 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신고 시점별 감면율, 1일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신고 대상인지 확인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지,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지 확인한다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음
2. 세무서 통지 여부 확인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기한후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만 할 수 있음
3. 소득 자료 조회손택스·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 자료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한다3.3% 원천징수로 환급 대상인지 여부
4. 기한후신고서 작성·제출소득 유형에 맞는 기한후신고(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 분리과세, 종교인 기타소득)를 골라 작성·제출한다기장신고와 금융소득 신고는 PC 홈택스에서 진행
5. 세액 납부와 접수 확인납부할 세액을 바로 납부하고 신고내역 조회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 전날까지 날짜 수만큼 붙음

신고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이 기한을 넘겼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신고인에게 알려줍니다
  •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기장신고와 금융소득 신고는 PC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기본으로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하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납부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 수에 비례하므로 신고와 납부를 미룰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주의할 점

  • 감면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5월 기한을 놓친 일반 신고자는 9월 말이면 이미 3개월이 지나 100분의 20 구간이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기한이 6월 30일이라 9월 말까지는 100분의 30 구간입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거나 이미 신고했다면

  •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된 소득처럼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환급 예상 금액, 환급계좌,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제출한 신고 내역은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은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신고서의 전화번호·환급계좌를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를 받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이미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린 경우: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100분의 90, 3개월 이내 100분의 75, 6개월 이내 100분의 50,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이후)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1개월 이내100분의 50 감면감면 없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 감면감면 없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 감면감면 없음
6개월 초과감면 없음감면 없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무신고가산세 (감면 전)200,000원
기한후신고 감면액40,000원
무신고가산세 (감면 후)160,000원
납부지연가산세26,400원
세액과 가산세 합계1,186,400원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 부정행위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 비교, 다른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계산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대상 확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과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바탕으로 한 간이 확인입니다.

  1. 1.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2. 2.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나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아니오'

  3. 3. 그 소득을 한 곳에서만 받았고 연말정산(원천징수)이 끝났나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오'

  4. 4. 3.3%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것 같나요?

기한후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신고 전에 준비할 것과 제출 후 확인할 것

진행률0/9 (0%)
조회·준비
신고서 작성
제출 후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Q.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경과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40입니다.

Q.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에서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3.3% 떼인 소득이 있어 환급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를 이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나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고르고,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Q.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통지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Q. 신고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추가 팁

  • 감면율은 기한후신고를 한 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한 날까지로 계산하므로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마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장신고와 금융소득 신고는 손택스가 아니라 PC 홈택스에서 합니다.
  • 3.3%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면 손택스에서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미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렸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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