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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예상 상속세를 먼저 어림해 보고 싶다
- 아래 계산기에 재산·채무·장례비용·상속인 구성·자녀 수를 넣는다→ 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뒤 예상 세액 확인
- 신고 전에 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맞춰 보고 싶다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에 평가액과 공제 항목을 넣는다→ 국세청 계산 방식으로 모의 세액 확인
- 부모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다→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
-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
-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낸다→ 합산할 사전증여재산 자료를 받아 과세가액에 반영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2026 세율표와 단계별 계산기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단계별 계산 순서와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 3%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재산·채무 파악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사망보험금·퇴직금 지급 내역을 모은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 2. 재산 평가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찾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 평균 |
| 3. 과세가액 계산 | 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한다 | 장례비용은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 1천만원 초과분은 공제 안 됨 |
| 4. 상속공제 빼고 과세표준 구하기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더해 과세가액에서 뺀다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공제 종합한도 확인 |
| 5. 세액 계산·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3%를 뺀 뒤 홈택스나 세무서로 신고·납부한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는 9개월 이내) |
1단계: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재산가액: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국내외 모든 재산입니다.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더합니다
-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장례비용: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백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 채무: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있음).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초과는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로 계산합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등을 뺀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원(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공제 항목별 요건은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 구하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해당 세액에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세율표 원문은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세액공제 후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증여세액공제: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뺍니다
-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기한 내 신고만 하면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는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 1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나눠 내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요건에 따라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로 합니다. 국세청 안내 화면경로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이며,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식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단계별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 상속세 과세가액 | 1,442,000,000원 |
|---|---|
|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 500,000,000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0,000,000원 |
| 상속공제 합계 (종합한도 반영) | 1,020,000,000원 |
| 과세표준 | 422,000,000원 |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74,400,000원 |
| 증여세액공제 (단순 반영)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2,232,000원 |
| 기한 내 신고 시 예상 납부세액 | 72,168,000원 |
-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하는 한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속분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합니다.
- 공제 종합한도는 사전증여재산만 반영했고, 증여세액공제는 이미 낸 증여세를 그대로 뺀 단순 계산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자료 체크리스트
단계별 계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Q. 상속세 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차례로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입니다.
Q. 재산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나요?
국세청은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나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Q.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Q. 신고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에서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이며,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Q.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재산 종류별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처분한 재산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으니 병원비·생활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분으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합니다.
- 생전 증여 내역을 모르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사전증여재산 제공을 신청해 합산 자료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