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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아래 계산기에 자녀 나이, 이번 증여액, 10년 안에 이미 준 금액을 넣는다→ 남은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
- 결혼하는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고 싶다
-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하고 아래 확인 도구로 혼인·출산 공제 대상인지 본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공제
- 공제 한도를 넘겨 증여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한다→ 기한 내 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무신고 가산세 방지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2026 공제액과 신고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별도로 더 공제받습니다. 공제 기준과 세율,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10년 증여 내역 정리 | 증여일 전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날짜·금액별로 적는다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10년 내 결정된 증여를 확인할 수 있고,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합산 대상 |
| 2. 공제 한도 확인 |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혼인·출산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공제 한도를 정한다 | 직계존속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별개 |
| 3. 예상 세액 계산 | 아래 계산기나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과세표준과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 30% 할증 |
| 4.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민법상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
- 한도는 10년 누계입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 구분별로 적용되므로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직계존속 한도 하나를 함께 씁니다
-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안의 금액만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는 경우는 기준이 다르니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보세요.
결혼·출산 자녀는 1억원 추가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아래 기간 안에 증여받으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출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쳐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의 세율과 할증
과세표준(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합산 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 과세가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어머니 증여는 합산됩니다.
세대생략 할증: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할증합니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가산세와 홈택스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수증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입니다.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참고 |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증여를 합쳐 적용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증여를 합쳐 적용 |
| 직계존속 → 혼인·출산 자녀 | 1억원 | 기본 공제와 별개,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 |
| 배우자 | 6억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자녀가 부모에게) | 5천만원 | 10년 합산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10년 합산 |
| 그 외 | 없음 | 증여재산공제 없음 |
자녀 증여세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 남은 기본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
|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0원 |
| 공제액 합계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 세대생략 할증률 | 0% |
| 산출세액 (할증 포함) | 5,000,000원 |
| 납부세액공제 뒤 세액 | 5,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
| 기한 내 신고 시 예상 납부세액 | 4,850,000원 |
-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세율·누진공제액과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어림값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를 이미 일부 받은 경우, 재산 평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감정평가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 확인
질문에 답하면 1억원 추가 공제 대상인지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1. 증여받는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자인가요?
2.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인가요?
3. 이미 혼인·출산 공제로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나요?
4.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인가요?
5.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인가요?
자녀 증여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 구분별로 적용되므로 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합니다.
Q.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 증여와 같은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따지므로, 10년이 지난 증여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누적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미성년자 기준 나이는 몇 살인가요?
민법상 19세가 되면 성년이므로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추가 팁
- 부모·조부모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쓰므로 가족별 증여 날짜와 금액을 한 표로 모아 10년 누적을 관리하세요.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를 별도 신청 없이 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재산 평가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처럼 계산이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