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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꺼내 쓰고 싶다
- 해지 전에 가입 금융회사에서 해지 예상 세액을 조회하고 아래 계산기로 대조한다→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뗀 뒤 실제로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
- 집을 사려고 DC형 적립금을 인출하고 싶다
- 무주택자 본인 명의 구입인지 확인한 뒤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중도인출을 신청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 해지 없이 필요한 금액을 인출
- 회사가 DB형인데 목돈이 급하다
-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와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한도 안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IRP를 해지하려 한다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계산기에 넣어 기타소득세를 어림한다→ 16.5% 원천징수 규모를 보고 해지 여부 판단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퇴직연금 해지 2026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고 확정급여형(DB)은 불가능합니다. DC형·IRP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일 때만 인출되며, 해지할 때 붙는 세금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퇴직연금 유형 확인 |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에서 DB·DC·IRP 중 어떤 계좌인지와 가입 금융회사를 확인한다 | 확정급여형(DB)이면 중도인출이 불가능 |
| 2. 인출 사유 확인 | 아래 체커로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 파산·개인회생은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인지 |
| 3. 해지 세금 어림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퇴직금 이전분의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기에 넣는다 | 금융회사 해지 예상 세액 조회 결과와 대조 |
| 4. 금융회사에 신청 | 가입 금융회사 앱·인터넷뱅킹·영업점에서 해지 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다 | 중도인출은 사유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서류 목록을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 |
| 5. 지급 내역 확인 | 입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한다 | 재원별(퇴직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 과세 내역이 맞는지 |
유형별로 해지·중도인출이 되는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가능한 범위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 확정급여형(DB):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급여를 담보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고, 사유 없이 돈을 꺼내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외수령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 아니면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전에 퇴직했다면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 (DC형·IRP)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형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IRP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법 제25조에 따른 IRP 가입자에게는 전세금 1회 제한과 의료비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이 붙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기한은 가입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IRP 해지할 때 붙는 세금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IRP를 해지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재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 재원 | 해지(연금외수령) | 55세 이후 연금수령 |
|---|---|---|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연 1,500만원 이하면 3.3%~5.5%)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액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국세청은 기타소득세 16.5%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분리과세로 끝난다고 안내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수령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로 원천징수합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보다 해지할 때 떼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으니 해지 전에 금융회사의 해지 예상 세액을 꼭 조회하세요. 퇴직금 자체의 세금은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서 어림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검토할 대안
-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꺼낼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한도에서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수령: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율의 70%로 연금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금·일시금 수령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중도인출 | 법정 사유가 없을 때 | 확인할 조건 |
|---|---|---|---|
| 확정급여형(DB) | 불가능 | 인출 불가 |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100 한도 |
| 확정기여형(DC) | 법정 사유 시 가능 | 인출 불가 |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전세금은 1회 |
| 개인형 IRP | 법정 사유 시 가능 | 계좌 해지(연금외수령 과세)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확인
가입 유형과 인출 이유를 고르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내합니다. 최종 판단은 가입 금융회사가 합니다.
1.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꺼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RP 해지 세금 어림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 3,300,000원 |
|---|---|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544,500원 |
|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 | 0원 |
| 예상 원천징수 합계 | 544,500원 |
| 예상 수령액 | 2,755,500원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어림값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만 반영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부분은 입력한 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더했습니다. 일부만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금액이 달라지고, 퇴직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 실제 원천징수액은 가입 금융회사의 해지 예상 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해지 전 확인 목록
해지 신청 전에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는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IRP로 옮겨진 돈을 사유 없이 꺼내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연금외수령 세금이 붙습니다.
Q.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한도에서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회사와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Q. IRP를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고, 퇴직금에서 온 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택 구입 목적으로 IRP를 인출해도 16.5%를 내나요?
국세청이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입니다. 주택 구입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금융회사 해지 예상 세액으로 실제 세금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경우 등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Q. 전세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여러 번 인출할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DC)은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인출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법 제25조에 따른 IRP 가입자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Q. 55세 이후에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율의 70%로 연금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추가 팁
- 해지 전에 가입 금융회사의 IRP 해지 예상 세액 조회로 실제 원천징수액을 확인하세요.
- 법정 사유가 있다면 전액 해지보다 필요한 금액만 중도인출해야 노후 재원이 덜 줄어듭니다.
- IRP가 여러 금융회사에 있다면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와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를 나눠서 세금을 따져 보세요.
- 중도인출 증빙서류와 신청 기한은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르니 신청 전에 서류 목록을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