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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moel.go.kr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임금 등을 입력해 계산

상황별 안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싶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를 아래 계산기에 입력한다세전 예상 퇴직금 확인
퇴직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법정 적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을 검산하고 싶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대조한다입력값이나 계산 기준의 차이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026 평균임금 계산기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갈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대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퇴직금 적용 대상 확인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한다입사일·퇴직일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2.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기간 확인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일수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를 센다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
3. 임금 자료 모으기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과 연간상여금·반영할 연차수당을 확인한다급여명세서의 세전금액과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4.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일수 비율을 곱한다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
5. 계산 결과와 지급 내역 대조고용노동부 계산 결과와 회사 산정서를 비교하고 지급 계좌를 확인한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합친 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인 3/12를 각각 가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확인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실제 지급 내역과 회사 산정 자료를 대조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지급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계좌별 수령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값
항목확인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기타수당의 세전 합계
상여금 가산액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간상여금의 3/12 반영
연차수당 가산액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차수당의 3/12 반영
1일 평균임금반영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최종 퇴직금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계산기

초기값은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의 임금·일수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값으로 바꿔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
평균임금 산정용 임금총액8,155,000원
1일 평균임금88,641원
퇴직금에 적용할 1일 임금88,641원
예상 퇴직금7,868,434원
  •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처럼 각각 3/12를 반영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세전 예상액이며 회사 내규,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실제 임금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적용 1일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Q. 퇴직 전 3개월은 월급 세 달치만 더하면 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달력상 일수가 월마다 다르므로 실제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연간상여금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실제 입력 전에는 상여금 지급 내역과 회사 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Q.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단순히 달력상 3개월만 입력하지 말고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을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세전 예상액이므로 퇴직소득세와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지급명세서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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