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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가입한 퇴직연금의 금융회사·상품·적립금 확인
상황별 안내
- 퇴직급여를 빠뜨리지 않고 받고 싶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확인하고 퇴직급여 수령용 IRP 계좌를 준비한다→ 회사에 제출할 계좌정보와 적립금 관리 금융회사를 확인
- 55세 이후 퇴직급여를 나눠 받고 싶다
- IRP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일·지급기간·지급주기를 정해 연금 개시를 신청한다→ IRP 적립금을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
-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고 싶다
- IRP 금융회사에서 일시금 수령 시 예상 퇴직소득세를 확인한 뒤 지급을 신청한다→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 계좌로 수령
- 예전에 못 받은 퇴직연금을 찾고 싶다
-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에서 금융회사명·상품명·적립금을 확인한다→ 해당 금융회사에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계좌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 IRP 신청 절차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절차와 55세 이후 연금·일시금 선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조회부터 금융회사 신청, 수령 방식별 세금 차이까지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퇴직연금 종류와 금융회사 확인 | 회사 인사담당자나 통합연금포털에서 DB·DC·IRP 가입 여부와 퇴직연금 사업자를 확인한다 |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상 적립금 |
| 2. 퇴직급여 수령용 IRP 준비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본인 명의 IRP를 개설한다 |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IRP인지와 계좌사본 발급 여부 |
| 3. 회사에 IRP 계좌정보 제출 |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IRP 계좌사본과 필요한 퇴직 서류를 제출한다 | 예금주와 퇴직자 이름이 같은지,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
| 4. 퇴직급여 입금 확인 | 퇴직급여 지급명세와 IRP 입금액을 대조한다 |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와 누락된 부담금 |
| 5.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 | 금융회사에서 예상세액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방식을 선택한다 | 연금 개시 연령·지급기간·주기 또는 일시금 지급일 |
퇴직할 때 IRP로 받는 절차
퇴직금제도와 DB·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회사에는 본인 명의의 퇴직급여 수령용 IRP 계좌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예외에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이 있습니다. DB·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급여 담보대출 상환액도 정해진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하는 방법
IRP 적립금은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 법령상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주기와 금액을 정해 신청합니다.
일시금을 원하면 IRP 금융회사에 일시금 지급이나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지급 전에 퇴직급여 원금, 운용수익, 개인 추가납입금이 각각 얼마인지와 예상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 제도에서 IRP 이전 전 연금으로 직접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퇴직급여 전액이 IRP로 이전되면 이전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실제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 과세합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때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일 때 60%, 20년을 초과할 때 **50%**가 적용됩니다.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일시금 등 연금외수령을 하면 퇴직급여 재원에는 연금외수령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에 개인 추가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이 함께 있다면 재원별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와 금융회사의 예상세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방식 | 신청 조건 | 지급 형태 | 퇴직급여 재원의 과세 |
|---|---|---|---|
| IRP에서 연금 수령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정한 주기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 적용 |
| IRP에서 일시금 수령 | 금융회사에 일시금 지급 또는 해지 신청 | 한 번에 지급 | 연금외수령 세율 적용 |
| IRP에서 계속 운용 | 수령 신청을 미룸 | 당장 지급받지 않음 |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 일반계좌 직접 수령 | 55세 이후 퇴직 등 법정 이전 예외 | 한 번에 지급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연금 수령 준비 체크리스트
회사와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면 누구나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IRP에서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개시일과 지급주기, 지급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Q.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면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계속 운용할지 일시금으로 인출할지에 따른 절차와 세금은 IRP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의 세금이 적나요?
퇴직급여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에는 연금외수령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회사에서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하세요.
Q. 퇴직급여는 퇴직 후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가입한 퇴직연금 금융회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에서 퇴직연금 금융회사명, 상품명과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금융회사에 지급계좌와 원천징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추가 팁
- 퇴직 전에 IRP 계좌사본을 미리 준비하고 회사가 안내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 연금과 일시금의 세후 수령액은 금융회사에 예상세액을 요청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통합연금포털에서 적립금을 찾았더라도 실제 지급 신청은 해당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