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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등급별 요양원 급여비용을 확인하고 싶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확인한 뒤 입소 예정 시설에 해당 등급의 1일 급여비용을 요청한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비용 기준 확인
- 한 달 예상 부담액을 계산하고 싶다
- 계산기에 시설이 안내한 1일 급여비용·이용일수·본인부담률·비급여 예상액을 입력한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친 예상액 확인
- 감경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확인한다→ 일반 부담률 대신 실제 적용률로 견적 계산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요양원 등급별 비용 2026 본인부담 계산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1일 급여비용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식재료비 등 비급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부담률과 견적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인정서의 등급과 급여종류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 및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입소 상담 전에 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도 함께 확인 |
| 2. 시설별 비용표 요청 | 입소 예정 시설에 해당 등급의 1일 급여비용과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표를 요청한다 | 요양보호사 배치 구분과 입·퇴소일 비용 산정 방식 확인 |
| 3. 실제 본인부담률 적용 | 공단이 안내한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급여비용에 적용하고 비급여 예상액을 더한다 | 계약서의 월 예상액과 계산 결과를 대조 |
등급만으로 월 비용을 고정할 수 없는 이유
국민건강보험 건강Law 고시 제44조는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는 요양보호사 배치 구분에 따른 비용표도 따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월 비용을 확인할 때는 등급만 보지 말고 다음 자료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 시설이 적용하는 해당 등급의 1일 급여비용
- 실제 입소일수
- 공단이 통지한 개인별 본인부담률
-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과 단가
시설급여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 따르면 시설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사람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감경 시 시설급여 부담률은 **8%**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무료입니다.
다만 식재료비와 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장기요양보험 부담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률과 감경 여부는 개인별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입소 전 월 견적 확인 순서
시설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는 단순히 월 총액만 묻지 말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한 견적을 요청하세요. 시설이 안내한 1일 급여비용에 실제 입소일수와 개인별 부담률을 적용한 뒤, 식재료비 등 비급여 예상액을 더하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비용표와 계약서에서 입·퇴소일, 외박일, 병원 입원 기간의 산정 방법도 확인하세요. 고시 제45조에는 외박 시 시설급여 비용 산정 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장기 외박 가능성이 있다면 시설에 적용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구분 | 시설급여 부담 | 추가 확인 사항 |
|---|---|---|
| 일반 수급자 | 급여비용의 20% |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별도 |
| 감경 대상 | 최대 감경 시 8% | 개인별 적용률은 공단 안내 확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급여 본인부담 무료 | 비급여 항목은 별도 확인 |
요양원 월 예상 비용 계산기
시설이 안내한 해당 등급의 1일 급여비용과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입력해 계산합니다.
| 월 급여비용 | 0원 |
|---|---|
| 급여 본인부담금 | 0원 |
| 비급여 포함 예상 부담액 | 0원 |
- 1일 급여비용은 등급과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견적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과 단가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청구액은 입·퇴소일과 외박 등 이용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상담 체크리스트
입소 계약 전에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마다 다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는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합니다.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구분도 적용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현재 비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요양원 일반 본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른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식재료비와 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Q. 감경 대상이면 모두 8%를 부담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최대 감경 시 시설급여 부담률이 8%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률은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에서 실제 부담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전부 무료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무료입니다. 다만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시설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설이 안내한 1일 급여비용에 실제 입소일수를 곱하고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뒤, 월 비급여 예상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Q. 입소 전에 어떤 비용표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등급의 1일 급여비용, 급여 본인부담금,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 외박·입원 시 산정 방식을 구분한 서면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뿐 아니라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인정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시설 두 곳 이상을 비교할 때는 월 총액보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받으세요.
- 감경 대상자는 계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