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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한 달 비용을 어림하고 싶다
시설에서 받은 1일 급여비용과 1일 식사재료비를 아래 계산기에 넣는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더한 월 예상액 확인
건강보험료가 낮은 편인데 본인부담이 줄어드는지 알고 싶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공단에 확인한다→ 해당하면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20%에서 12% 또는 8%로 감경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장기요양 3등급이라 입소가 되는지 알고 싶다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시설급여 대상 판정 여부를 확인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대상 판정이 있으면 요양원 입소 가능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데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한다→ 1·2등급 또는 시설급여 대상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적용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치매 요양원 비용 2026 본인부담금 20%·감경 계산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치매 요양원 비용 2026 본인부담금 20%·감경 계산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하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내고,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전액 따로 냅니다. 감경 대상은 12%·8%로 줄어듭니다. 입소 조건과 월 비용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장기요양 등급 확인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시설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등급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3~5등급이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대상 판정이 있어야 입소 가능
2. 본인부담률 확인건강보험료 순위와 의료급여 수급 여부로 일반(20%)·40% 감경(12%)·60% 감경(8%)·면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다감경 대상인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3. 시설에 비용 내역 받기입소할 시설에 등급별 1일 급여비용, 1일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비용을 항목별로 요청한다일반형인지 치매전담형인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4. 월 예상액 계산아래 계산기에 1일 급여비용·입소 일수·본인부담률·비급여를 넣는다요양원은 월 한도액 없이 입소 일수만큼 계산되므로 달마다 금액이 달라짐
5. 계약·입소장기요양인정서 등 시설이 요구하는 서류를 내고 계약한다급여비용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시설에 새 금액 재확인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시설급여입니다. 한 달에 내는 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급여 본인부담금 =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입소 일수 × 본인부담률(일반 20%)
  2. 비급여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 → 전액 본인 부담
  •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요양원(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없고, 1일 급여비용에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급여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로 시설급여(20%)와 다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식사재료비·상급침실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 전 시설에서 항목별 금액을 받아 아래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2026년 시설급여 비용 인상 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5년 대비 평균 2.95% 인상됐고, 이 가운데 시설급여는 2.90%, 재가급여는 2.98% 올랐습니다.

  • 시설급여비용은 등급별로 월 65,400원 ~ 78,600원 인상(월 30일 기준)
  •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공단 부담분 + 본인부담분)가 오른 폭이며, 본인이 더 내는 몫은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입니다

요양원의 1일 급여비용은 등급과 시설 유형(일반형·치매전담형)에 따라 다릅니다. 입소하려는 시설에서 올해 기준 등급별 1일 금액을 안내문이나 계약서로 받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감경·면제 기준

건강보험료가 낮은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60% 감경(시설급여 8%): 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해당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40% 감경(시설급여 12%):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해당자
  •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로 따지며,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공단이 감경 대상임을 확인하면 그대로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감경을 받아도 비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치매 등급별 요양원 입소 조건

장기요양 1·2등급은 요양원 입소 대상입니다. 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별개로 노인복지법상 입소 대상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입소비용 전부를 내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시설급여) 본인부담률 비교
구분대상시설급여 본인부담비급여
일반감경·면제 대상이 아닌 수급자20%전액 본인 부담
4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12%전액 본인 부담
6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0% ~ 25% 이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8%전액 본인 부담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시설·시군구에 확인

요양원 월 본인부담 계산기

시설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넣으세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월 급여비용 총액0원
급여 본인부담금0원
공단 부담분0원
비급여 합계0원
월 예상 납부액0원
  • 요양원(시설급여)에는 재가급여 같은 월 한도액이 없고, 1일 급여비용에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와 비급여는 시설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입력해야 반영됩니다.
  • 실제 청구액은 입소·외박 일수와 시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을 기준으로 답하세요.

  1. 1. 장기요양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2. 2.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았나요?

    3~5등급만 해당.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

요양원 입소 전 비용 확인 체크리스트

상담·계약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진행률0/11 (0%)
서류·자격
비용 내역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등급과 시설 유형별 1일 급여비용에 입소 일수를 곱한 금액의 20%(감경 시 12%·8%)가 급여 본인부담금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시설 안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식사재료비도 20%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비급여라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감경을 받아도 비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Q. 치매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불가피한 사유나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경우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시설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받나요?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는 40% 감경(시설급여 12%), 0% ~ 25% 이하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60% 감경(시설급여 8%)입니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을 내지 않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비급여 부담 여부는 입소할 시설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2026년에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시설급여 비용은 '25년 대비 2.90% 올라 등급별로 월 65,400원 ~ 78,600원(월 30일 기준) 인상됐습니다. 급여비용 전체 기준이며, 본인이 더 내는 몫은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입니다.

Q. 요양원에도 월 한도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에 적용되며, 한도액을 넘는 재가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원(시설급여)은 등급별 1일 급여비용에 입소 일수를 곱한 금액의 20%(감경 시 12%·8%)를 냅니다.

추가 팁

  • 입소 상담 때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별 금액을 문서로 받아 두 곳 이상 비교하세요.
  • 건강보험료가 낮은 편이라면 감경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20%에서 12%나 8%로 내려갑니다.
  • 급여비용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시설에 새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가족이 대신 계약이나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면 성년후견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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