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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연령·보험자격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신청 전 기본 자격요건을 구분
- 65세 미만인데 장기요양 신청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
- 치매·뇌혈관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진단서로 확인한다→ 연령 외에 필요한 질병 요건 확인
- 등급별 판정점수를 비교하고 싶다
- 방문조사 후 산정되는 인정점수와 기능상태 기준표를 확인한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 파악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 2026 연령·등급표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나이와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지 방문조사·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별 인정점수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보험자격 확인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한다 | 건강보험 자격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
| 2. 연령과 질병 요건 확인 | 65세 이상인지, 65세 미만이면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확인한다 | 65세 미만은 진단서 등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준비 |
| 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상태 점검 | 식사·옷 입기·이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인지 살펴본다 | 진단명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님 |
| 4. 신청 후 방문조사와 판정 진행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 최종 등급은 조사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심의한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 |
신청자격과 등급 인정 기준은 다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연령·질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자격을 갖췄다고 곧바로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등급판정 기준에 해당해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점수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질병의 중증도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점수만 직접 계산해 등급을 확정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방문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안내에 따르면 인정조사표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신체기능·인지기능 및 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이 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가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경로와 준비서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장기요양 신청 기본요건 확인
신청 전 연령·질병·보험자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실제 등급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1. 신청 대상자의 만 나이는 몇 세인가요?
세2.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요?
3. 치매·뇌혈관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나요?
65세 미만인 경우 확인합니다.
4.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최종 판단은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연령상 신청 대상이지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등급판정 기준에 해당해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Q.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질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에 치매가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진단명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필요도를 판단합니다.
Q.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등급 모두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5등급은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Q.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돌봄 부담만으로 등급을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으로 심의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판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판정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공단이 사유와 기간을 통보합니다.
추가 팁
- 방문조사 때는 평소보다 잘하거나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말고 최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65세 미만이 신청하면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 신청이 활동지원 자격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