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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몸이 안 좋아 4개월쯤 사무소 문을 닫고 쉬고 싶다
쉬기 전에 휴업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붙여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낸다→ 3개월을 넘는 휴업으로 신고되고, 다시 열 때 재개 신고로 등록증을 돌려받음
나이가 들어 중개업을 아예 그만두고 싶다
폐업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붙이고, 세무서 휴·폐업 신고서도 함께 낸다→ 중개업 폐업 신고와 세무서 신고서를 한 번에 제출하고, 이후 간판 철거
쉬던 중개사무소를 다시 열고 싶다
문을 열기 전에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한다→ 휴업 때 반납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돌려받음
병원 치료가 길어져 휴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고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알린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음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공인중개사 휴업 신고 방법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공인중개사 휴업 신고 방법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넘겨 쉬거나 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을 할 때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휴업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세무서 신고를 함께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어떤 신고인지 정하기휴업(3개월 초과),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가운데 내 경우를 고른다휴업 신고 대상은 3개월을 넘게 쉬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휴업에 들어감
2. 신고서와 첨부서류 준비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한다휴업·폐업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법인 분사무소의 휴업·폐업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첨부
3. 쉬거나 닫기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낸다. 정부24 바로가기 화면에서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한다재개·휴업기간 변경은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 휴업·폐업은 등록증을 같이 내야 하므로 제출 방법을 등록관청에 전화로 먼저 확인
4. 세무서 신고 함께 하기세무서 신고도 같이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낸다세무서장이 중개업 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보낸 경우에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봄
5. 신고 뒤 마무리폐업이면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재개면 반납했던 등록증을 돌려받는다휴업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6개월을 넘기기 전에 재개·기간 변경·폐업 가운데 하나를 정함

신고해야 하는 4가지 경우와 휴업 6개월 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래 네 가지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곧 시청·군청·구청입니다.

  1. 휴업: 3개월을 초과해 쉬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2. 폐업: 중개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재개: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 변경: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는 경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첨부서류와 신고하는 곳

  • 신고서: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네 가지 신고 모두 이 서식 하나로 냅니다
  • 첨부서류: 휴업·폐업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붙입니다. 법인 분사무소의 휴업·폐업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붙입니다. 재개·휴업기간 변경은 등록증을 붙이지 않습니다
  • 재개하면: 등록관청이 휴업 때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돌려줍니다

신고하는 곳

  • 기본은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군·구청입니다. 쉬거나 닫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법령에서 전자문서 신고도 인정합니다
  • 휴업·폐업은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므로, 방문 전에 등록관청에 전화해 제출 방법을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신청 화면은 위 바로가기에 두었습니다. 정부24 로그인이 처음이라면 정부24 로그인 방법을 먼저 보세요

세무서 신고 함께 하기와 폐업 뒤 간판 철거

  • 한 번에 내기: 세무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도 같이 하려면, 부동산중개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 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중개업 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보낸 경우에는 중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 간판 철거: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폐업 후 부가세 신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종류별 시기와 등록증 처리
신고 종류언제 신고중개사무소등록증전자문서 신고
휴업 신고3개월을 초과해 쉬기 전첨부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므로 제출 방법을 등록관청에 확인
폐업 신고중개업을 그만두기 전첨부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므로 제출 방법을 등록관청에 확인
재개 신고쉬던 사무소를 다시 열기 전반납했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받음가능
휴업기간 변경 신고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기 전첨부하지 않음가능

내가 해야 할 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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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어떤 상황인가요?

  2. 2. 쉬려는 기간은 모두 몇 개월인가요?

    휴업이면 쉬려는 기간, 기간 변경이면 바꾼 뒤 전체 휴업기간. 폐업·재개는 0

    개월
  3. 3. 질병 요양·입영·취학·임신·출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시·군·구청에 가기 전에 하나씩 체크하세요.

진행률0/7 (0%)
중개업 신고(시·군·구청)
세무서 신고도 같이 할 때
신고 뒤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3개월을 초과해 쉬려면 쉬기 전에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Q. 휴업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Q.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법령은 재개 신고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폐업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함께 내야 하므로 제출 방법을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신청 화면은 위 바로가기에 있습니다.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내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보낸 경우에도 중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Q. 휴업하고 다시 문을 열면 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휴업 때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돌려줍니다.

Q. 법인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할 수 있나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 분사무소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때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붙여 냅니다.

Q. 폐업 신고를 하면 간판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휴업 신고 때 적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6개월을 넘기기 전에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 폐업 신고 가운데 하나를 하세요.
  • 개설등록만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채 3개월을 넘기게 되어도 휴업 신고 대상입니다.
  • 시·군·구청에 갈 때 세무서 신고서까지 같이 챙기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뒤에는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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