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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1차 시험과목과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
- 시험과목 별표에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민사특별법 범위를 확인한다→ 학습할 두 과목과 법령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 모의시험 점수로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 아래 판정 도구에 두 과목 점수를 입력한다→ 과목별 40점과 평균 60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1차 합격 후 다음 시험 계획을 세우고 싶다
- 합격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회차 1차 시험 면제 규정을 점검한다→ 다음 회차에는 2차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2026 과목·합격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민사특별법을 치릅니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기준과 원서 제출부터 시험 준비까지 확인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응시제한과 시행공고 확인 | 생활법령정보에서 응시제한을 확인하고 시험시행기관 공고에서 접수기간·시험장소·응시수수료를 확인한다 | 부정행위 처분에 따른 응시제한이나 자격 취소 후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
| 2. 두 과목의 법정 범위 구분 | 부동산학개론과 민법·민사특별법의 세부 범위를 시험과목 별표와 대조한다 | 민법은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가 포함되는지 |
| 3. 원서 제출과 응시표 확인 | 시행공고에서 안내한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출력한다 | 응시지역·희망시험장과 응시표의 시험장소가 일치하는지 |
| 4. 시험 당일 준비물 점검 | 응시표와 시행공고에서 인정한 신분증을 준비하고 답안 작성 도구를 확인한다 | 응시표에 표시된 시험일·장소·시간과 수험자 유의사항 |
1차 시험과목과 출제 범위
1차 시험은 다음 두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과목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여부를 점검한 뒤 학습 범위를 정하세요.
과락과 평균을 모두 보는 합격 기준
1차 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따라서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어도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1차 합격과 동차 응시 처리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와 2차 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1차에 불합격하면 같은 회차의 2차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시험방법은 선택형 출제가 원칙이며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방식과 시간은 해당 회차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서 제출부터 시험일까지 확인할 항목
응시자는 시행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수수료와 반환 조건은 해당 회차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응시원서 서식의 처리 절차는 응시원서 제출 → 접수 → 응시표 수령 또는 출력 순서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인정되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응시표에 적힌 장소와 시간을 다시 대조하세요.
| 점검 항목 | 기준 | 판정 예시 |
|---|---|---|
| 부동산학개론 | 40점 이상 | 40점 미만이면 과락 |
| 민법·민사특별법 | 40점 이상 | 40점 미만이면 과락 |
| 두 과목 평균 | 60점 이상 | 과락이 없어도 평균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
| 1차 합격 효력 | 다음 회차 1차 면제 | 면제는 다음 회차에 한함 |
공인중개사 1차 점수 판정
두 과목의 예상 점수를 입력하면 법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1. 부동산학개론 점수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점2. 민법·민사특별법 점수
0점부터 100점 사이의 점수를 입력하세요.
점
원서접수·시험일 준비 체크리스트
세부 날짜와 장소는 해당 회차 시행공고 및 응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 과목입니다. 부동산학개론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됩니다.
Q.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높아도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두 과목이 모두 40점을 넘으면 합격인가요?
두 과목이 각각 40점 이상이어도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다음 회차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이후 회차까지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1차와 2차에 함께 응시해도 되나요?
동시에 시행되는 회차에는 함께 응시할 수 있지만,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같은 회차의 2차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Q. 시험 날짜와 접수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시험시행기관이 게시하는 해당 회차 시행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장소·수수료는 회차별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 시험 당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응시표와 해당 회차 공고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답안 작성 도구와 입실시간도 시행공고 및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팁
- 두 과목 평균만 계산하지 말고 각 과목의 40점 미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민법은 모든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정해진 범위를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세요.
- 접수기간·시험장소·입실시간은 법령이 아닌 해당 회차 시행공고와 응시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