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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65세가 넘었는데 내가 가입 대상인지 알고 싶다
- 아래 가입 대상 확인 도구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고른다→ 가입 가능·불가·확인 필요 결과와 다음에 할 일 확인
-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은행에 가입하러 가려 한다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금융회사 창구에 낸다→ 예금·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
- 등록 장애인인데 서류를 미리 떼어 두고 싶다
- 정부24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가입할 때 낼 증빙서류 준비
- 다른 은행에 이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넣어 둔 돈이 있다
- 남은 한도 계산기에 기존 가입 금액을 넣고,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남은 한도를 다시 확인한다→ 1명당 5천만원 중 남은 금액만큼만 새로 가입
-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으로 대상인지 어림한 뒤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신청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기간 대상자 조건 한도 65세 장애인 비대면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등록 장애인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1명당 5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증빙서류 발급, 은행 가입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가입 대상인지 확인 |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 불가 |
| 2. 증빙서류 발급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장애인증명서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입할 금융회사가 어떤 서류를 받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 파일로 저장할 때는 발급 화면의 안내를 따른다 |
| 3. 남은 한도 확인 | 다른 금융회사에 든 비과세종합저축과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 금액을 적어 둔다 | 1명당 저축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 4. 금융회사에서 가입 | 창구에 가거나 앱에서 예금·적금을 고른 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 가입한다 | 가입 후 통장이나 상품 정보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표시됐는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 조건 (65세·장애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 정한 가입 대상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입니다.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중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금 법령은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넘었다고 가입되는 것이 아니니 먼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대상에 해당해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많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해당했는지 모르겠으면 가입할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 기간과 한도 (5천만원)
- 가입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적용됩니다.
- 한도: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들어도 합쳐서 셉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다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 들 수 있습니다.
- 혜택: 이 저축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은행·증권사 등에서 예금·적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금융회사 가입분까지 합친 남은 한도는 가입할 금융회사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상품마다 금리와 만기가 다르니 가입 전에 비교해 보세요. 이자를 어림하려면 예금 금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대상자별 증빙서류 발급 (복지로·정부24)
금융회사는 가입할 때 대상자인지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는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할 곳에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준비하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선택
-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 (파일 비밀번호 등은 발급 화면 안내 확인)
메뉴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메뉴가 잘 안 보이면 컴퓨터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발급을 문의하세요.
등록 장애인 — 정부24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또는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상이자 — 등록 사실을 보여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훈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국가보훈등록증 재발급을 참고하세요.
창구 가입과 비대면(앱) 가입
창구 가입: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들고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른 금융회사 가입분까지 합친 남은 한도도 이때 물어보세요.
비대면 가입: 앱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받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앱의 예금·적금 가입 화면에서 세금(과세) 구분 항목에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창구를 이용하세요.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올리라고 할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파일로 미리 받아 두면 편합니다.
가입한 뒤에는 통장이나 앱의 상품 정보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표시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일반 과세로 가입되면 이자에서 세금이 빠집니다.
| 가입 대상 | 법령상 요건 | 미리 준비할 서류(예) | 발급처 |
|---|---|---|---|
|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정부24(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정부24(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
| 독립유공자·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 관련 법에 따라 등록 | 등록 사실 확인 서류 | 가입할 금융회사에 확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관련 법에 따른 해당자 | 해당 사실 확인 서류 | 가입할 금융회사에 확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확인
질문에 답하면 가입 대상인지 어림해 봅니다. 최종 판단은 가입할 금융회사가 서류로 합니다.
1.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있는지. 모르면 가입할 금융회사에 확인
2. 만 65세 이상인가요?
3.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돼 받고 있으면 '예'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가요?
5. 등록한 독립유공자(유족·가족 포함)이거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인가요?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가요?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 남은 한도 계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남은 가입 한도 | 5,000만원 |
|---|---|
| 이번에 비과세로 넣을 수 있는 금액 | 3,000만원 |
| 한도를 넘는 금액 | 0만원 |
-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이며,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뺍니다.
- 어림값입니다. 정확한 남은 한도는 가입할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가입하러 가기 전 준비물
체크한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법령은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얼마인가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 들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법령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의 만기 연장이나 증액이 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Q. 비대면으로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앱의 예금·적금 가입 화면에 '비과세종합저축' 선택 항목이 있으면 가능하고, 없으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들고 창구에서 가입하세요.
Q.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복지로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고르면 됩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는 발급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가입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Q. 부부가 각자 가입할 수 있나요?
한도는 1명당으로 정해져 있어 각자 요건을 갖추면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부부 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추가 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예전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인터넷 안내문 중에는 예전 가입 대상(65세 이상 누구나)과 예전 가입기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해도 한도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새로 가입할 때마다 남은 한도를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가입한 뒤 통장이나 앱 상품 정보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표시됐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