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노트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사이트

상황별 안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하고 싶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한 뒤 아래 비교 계산기에 입력한다→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를 확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혼인 상태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점검한다→ 부부가구 적용 여부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신청하고 싶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한다→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2026 소득인정액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2026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단독·부부가구 기준 비교와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기본 요건 확인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한다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가구 유형 확인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선택한다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적용
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복지로 모의계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다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4. 신청과 조사 진행복지로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급여 종류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직역연금 종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배우자 반영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 세부 항목을 반영해야 하므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을 준비한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 순서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거주자는 해당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을 정보시스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표
확인 항목단독가구부부가구
연령신청자 만 65세 이상신청자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2,470,000원 이하3,952,000원 이하
가구 구분배우자가 없는 가구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해당
소득·재산 조사신청자 자료 조사신청자와 배우자 자료 조사
직역연금수급권 종류별 제외·예외 확인본인과 배우자의 수급권 확인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비교 계산기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입력해 2026년 선정기준액과 단순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
2026년 선정기준액2,470,000원
선정기준액과의 차이2,470,000원
  • 차이가 0원 이상이면 입력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 자체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 연령·국적·국내 거주·직역연금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수급자격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방문 신청 전에 기본 서류와 본인에게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진행률0/5 (0%)
기본 준비물
해당자 추가 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2,000원 이하입니다.

Q. 월급이 2,470,000원 이하면 수급자격이 되나요?

월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나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Q.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격이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 자료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기 전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소득인정액을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같은 금액으로 보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 항목을 함께 입력하세요.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 적용과 소득·재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직역연금 수급 이력이 있다면 연금 종류별 제외·예외가 다르므로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