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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가족의 성년후견 신청을 준비하고 싶다
- 청구권자를 확인하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양식을 찾는다→ 신청 자격과 사용할 양식 확인
- 접수 전 빠진 서류를 점검하고 싶다
- 아래 체크리스트를 법원 양식과 대조한다→ 추가 준비항목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2026 서류와 절차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 자격과 준비서류, 심판 진행 순서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로 접수를 준비하세요.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청구인 자격 확인 |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
| 2. 청구서 작성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한다 | 후견 개시 신청 단계의 양식인지 확인 |
| 3. 관할 법원에 제출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한다 | 인지액·송달료·감정료는 접수 법원 안내 확인 |
| 4. 심판 절차 진행 | 법원의 심리와 감정 관련 안내에 따른다 | 후견 개시 여부와 적절한 후견 유형은 법원이 판단 |
누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외에도 법에서 정한 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합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서 판단 기준 확인
처음 신청할 때 선택할 양식
서울가정법원 양식 목록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후견 개시 신청 단계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는 기존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의 양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양식 목록 확인
생활정보노트는 법원과 별개의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아래 도구는 서류 준비를 돕는 체크리스트이며, 제출 전 생활법령정보의 첨부서류 안내와 법원 양식을 대조하세요.
진단서 제출과 법원의 감정
성년후견 개시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평가한 정신능력을 기초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이 원칙이지만,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감정이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결정 확인
성년후견 신청 준비서류 점검
사건본인은 후견을 받을 사람입니다. 체크 완료는 접수나 후견인 선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나요?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Q. 자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청구한 가족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Q. 진단서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하나요?
자동으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신청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지액·송달료·감정료는 접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에도 관련 안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반드시 성년후견으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팁
- 처음 신청할 때는 양식 목록에서 후견 개시 신청 단계에 표시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선택하세요.
-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실제 제출할 법원의 양식과 첨부서류 안내를 다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