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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인지 먼저 알고 싶다
아래 자격 확인에 가구 유형·소득·재산을 입력한다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어림 판정
안내문을 받았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한다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
안내문이 없지만 대상인 것 같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 가능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6 소득·재산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 방법과 정기·반기 신청 시기, 홈택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가구 유형 확인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 여부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정한다맞벌이는 배우자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 확인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합산한다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인지
3. 재산 확인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한다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4. 신청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한다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됨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지난해(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과 감액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들어가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매년 5월, 지난해 전체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도 이 기간에 신청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근로장려금 자격 빠른 확인

소득·재산 기준만 어림 판정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1.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나요?

  2. 2. 가구 유형을 선택하세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면 단독 가구

  3. 3.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만 원
  4. 4.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부채를 빼지 않은 금액

    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 9월과 하반기 소득분 3월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Q.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에 대출은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요. 재산 기준은 부채를 빼지 않은 합계로 판단합니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분은 심사 후 보통 8월 말에서 9월 사이, 반기 신청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 또는 12월에 지급됩니다. 확정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따릅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정기 신청 기간 뒤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추가 팁

  • 자녀장려금 요건도 함께 충족하면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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