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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재산이 있어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한다→ 재산액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시점을 확인
- 기초연금에서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와 월 소득을 정리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한다→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비교할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연령·소득인정액 요건을 확인한다→ 두 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를 구분해 판단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6 제도별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이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두 제도의 2026년 기준과 확인·신청 순서를 구분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어떤 연금인지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받는 노령연금인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인지 확인한다 | 검색한 노령연금이 과거 명칭인 기초노령연금을 뜻하는지 확인 |
| 2. 국민연금 가입요건 확인 |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대조한다 | 가입기간·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고 재산액은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분리 |
|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정리해 복지로 모의계산에 입력한다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정확히 선택 |
| 4. 해당 기관에 신청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 등 신청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확인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재산을 수급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에 제시된 기본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입니다. 해당 수급요건 표에는 주택·예금 같은 재산 보유액 기준이 없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재산과 별개로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일정 기간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가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반영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의 재산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집이나 예금의 총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자료를 정리한 뒤 모의계산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때는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한쪽을 받고 있어도 다른 쪽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수급요건 | 재산 반영 | 확인·신청 기관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수급요건에 재산 기준 없음 | 국민연금공단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노령연금 재산 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구분한 뒤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령연금 기본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며, 재산 보유액은 해당 수급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일률적인 재산 총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지역별 기본재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함께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Q. 예금도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예금·보험·증권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식에 반영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별도로 심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검색한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인지,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던 기초연금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부채를 한 번에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예상 결과이므로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