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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한다→ 재산액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시점을 확인
기초연금에서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와 월 소득을 정리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한다→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비교할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연령·소득인정액 요건을 확인한다→ 두 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 여부를 구분해 판단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6 제도별 기준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2026 제도별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이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두 제도의 2026년 기준과 확인·신청 순서를 구분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어떤 연금인지 구분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받는 노령연금인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인지 확인한다검색한 노령연금이 과거 명칭인 기초노령연금을 뜻하는지 확인
2. 국민연금 가입요건 확인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대조한다가입기간·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하고 재산액은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분리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정리해 복지로 모의계산에 입력한다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정확히 선택
4. 해당 기관에 신청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 등 신청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확인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재산을 수급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에 제시된 기본 수급요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입니다. 해당 수급요건 표에는 주택·예금 같은 재산 보유액 기준이 없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재산과 별개로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일정 기간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가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반영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의 재산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므로 집이나 예금의 총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자료를 정리한 뒤 모의계산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때는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한쪽을 받고 있어도 다른 쪽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 비교
구분기본 수급요건재산 반영확인·신청 기관
국민연금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수급요건에 재산 기준 없음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및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노령연금 재산 기준 확인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먼저 구분한 뒤 필요한 항목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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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노령연금 기본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며, 재산 보유액은 해당 수급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일률적인 재산 총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지역별 기본재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함께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Q. 예금도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예금·보험·증권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식에 반영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별도로 심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검색한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인지,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던 기초연금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주택·토지·보증금·금융재산·부채를 한 번에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예상 결과이므로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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