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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알고 싶다
-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홈페이지·모바일앱)에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을 본다→ 신청대상기간 확인(최대 119개월, 관할지사 유선 재확인 후 확정)
- 추납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다
- 아래 계산기에 기준소득월액·보험료율·신청 개월 수를 넣는다→ 월 연금보험료와 추납보험료 합계, 분할 1회 원금 어림값 확인
-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됐는지 보고 싶다
-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에 로그인해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현황을 연다→ 납부 여부와 반납/추납금 영수증 확인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국민연금 추납 조회 2026 가능 기간·예상 금액 확인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국민연금 추납 조회는 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최대 119개월 한도, 보험료 산정식, 신청 후 납부현황 조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신청자격 확인 |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지 확인한다 | 자격 상실 시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음 |
| 2. 가입내역 살펴보기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기간별 상세내역을 보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찾는다 | 그 기간이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 3. 추납 신청 화면에서 조회 |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홈페이지·모바일앱)에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을 확인한다 |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
| 4. 서류 준비 후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제출용)를 준비해 신청하고 분할을 원하면 분할횟수를 반드시 적는다 |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은 제적등본, 군복무 추납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추가 |
| 5. 확정·고지·납부현황 확인 | 관할지사 담당자의 유선 재확인 후 고지서 금액을 확인해 말일까지 납부하고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납부현황을 조회한다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 발송 |
추납 가능 기간은 신청 화면에서 먼저 조회
추납 가능 여부와 개월 수는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한 후 확정됩니다
-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 등에 따라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입니다. 화면 조회가 어렵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09시~18시)로 문의하세요.
추납대상기간과 119개월 한도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이며, 자격 상실 시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추납대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적용제외된 기간(‘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 ‘01.4.1. 이후 기초수급자,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교·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가입이력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기간별 상세내역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추납보험료 계산식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상한이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A값(2026년)은 월 3,193,511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단 보도참고자료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하면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냅니다(종전 기준 9%였다면 450만 원)
-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분할하면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추납한 개월수는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어림값을 본 뒤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신청 후 고지와 납부현황 조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의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현황과 반납/추납금 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가상계좌 발급·자동이체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납부한 연금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와 반납금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납부 여부는 납부서비스에서 보세요. 신청 서류와 절차는 국민연금 추납신청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조회 경로 | 확인할 수 있는 것 | 참고 |
|---|---|---|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홈페이지·모바일앱) |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 추납 신청 | 표출 기간은 확정 아님, 관할지사 유선 재확인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보험료 총 납부내역, 기간별 상세내역 | 추납보험료·반납금 납부액은 포함되지 않음 |
|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현황, 반납/추납금 영수증 | 가상계좌 발급·자동이체 신청 가능 |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추납 가능 기간·신청 문의 | 유료, 평일 09시~18시 |
추납보험료 어림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산정에 쓰는 소득월액 | 1,000,000원 |
|---|---|
| 월 연금보험료(추납 기준) | 95,000원 |
| 추납보험료 합계(이자 제외) | 4,750,000원 |
| 분할 1회 원금(이자 제외) | 4,750,000원 |
-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는 반영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 임의가입자 상한은 A값(2026년 월 3,193,511원)을 적용했으며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액은 관할지사 확인 후 발송되는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추납 조회 전 신청 가능 여부 점검
공단 안내의 신청자격과 추납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최종 확정은 관할지사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
1.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가요?
2. 납부예외, 1개월 이상 납부 후 적용제외, ‘88.1.1. 이후 군복무 중 해당하는 기간이 있나요?
장교·부사관 등 군인연금 가입 기간은 제외
3. 추납하려는 기간은 모두 몇 개월인가요?
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은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에 표출되는 신청대상기간으로 확인합니다. 표출되는 기간은 확정이 아니며, 신청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고객센터 1355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공단 예시로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50개월, 보험료율 9.5%면 475만 원입니다.
Q. 임의가입자도 추납보험료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연금보험료 상한입니다. A값(2026년)은 월 3,193,511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가입내역 확인서에 추납한 금액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납부한 연금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와 반납금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납 납부 여부는 인터넷 납부서비스의 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현황에서 확인하세요.
Q. 추납 신청 후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Q. 장교로 복무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장교·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인연금 가입 기간이므로 추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 대상 군복무기간은 ‘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며, 군인연금 가입기간과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됩니다.
추가 팁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제출용)는 추납신청 필수서류이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신청 시점과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 분할납부는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므로 일시납과 분할납 금액을 고지서로 비교해 보세요.
- 이 페이지는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조회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