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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추납할 금액을 어림하고 싶다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월 연금보험료를 확인한 뒤 계산기에 추납 개월 수를 입력한다→ 분할납부 이자를 제외한 추납보험료를 계산한다
- 추납 가능 기간과 실제 고지액을 확인하고 싶다
- 국민연금공단 개인 전자민원에서 가입 이력과 추납 신청 내용을 확인한다→ 공단이 확인한 신청 가능 기간과 고지액을 대조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국민연금 추납 계산 2026 보험료 산식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월 보험료를 계산한 뒤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2026년 산식과 공단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추납 가능 기간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 등 추납 대상 기간을 확인한다 | 신청 가능한 기간 중 실제로 추납할 개월 수 |
| 2. 월 연금보험료 확인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확인한다 |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본인 부담분만 월 보험료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
| 3. 추납보험료 계산·대조 | 월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하고 공단의 신청 화면 또는 고지액과 대조한다 | 임의가입자 상한과 분할납부 이자 적용 여부 |
추납보험료 계산식
국민연금공단의 추납 안내에 따르면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산정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 안내에 명시된 **9.5%**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연금보험료에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는 공단에서 확인한 월 연금보험료 전체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할 기간과 납부방법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인정되는 군복무 기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개월 수는 본인의 가입 이력을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추납보험료의 일시납부와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안내합니다.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가산되므로 아래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납부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고지액과 대조하기
국민연금공단 개인 전자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납 안내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추납 가능 기간 또는 분할납부 여부가 불확실하면 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기
공단에서 확인한 월 연금보험료 전체 금액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합니다.
| 추납보험료 계산액 | 1,140,000원 |
|---|
-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월 연금보험료 산정에는 신청월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의 월 연금보험료 상한과 분할납부 이자는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납부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액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월 연금보험료를 구한 뒤,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
Q. 2026년 추납 계산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납부기한이 2026년에 속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연금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되나요?
사업장가입자의 급여 공제액은 본인 부담분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월 연금보험료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공단 고지액과 대조하세요.
Q. 추납 가능한 기간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추납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과 개월 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Q. 추납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안내합니다.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가산되므로 실제 납부 총액은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임의가입자도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임의가입자에게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연금보험료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확인한 월 연금보험료를 입력하고 고지액을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추납 개월 수를 입력하기 전에 공단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 분할납부를 선택했다면 이자가 포함된 공단 고지액으로 실제 납부 총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