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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들어야 할 과목을 한눈에 보고 싶다
- 아래 교과목 표에서 구분을 필수·선택으로 골라 본다→ 필수 10과목 전부와 선택 27개 중 7과목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 지금까지 들은 과목으로 몇 과목이 남았는지 알고 싶다
- 남은 과목 계산기에 이수 과정과 이수한 필수·선택과목 수를 넣는다→ 남은 필수·선택과목 수와 남은 학점을 바로 확인
- 성적표 과목명이 법령 표와 다르다
- 별표 1 비고를 확인하고 교육기관에 인정 여부를 문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한 과목이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
- 현장실습 기관을 정해야 한다
-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한다→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과 실습세미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실습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목 2026 필수 10·선택 7과목 정리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은 대학·전문대학 기준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모두 17과목 51학점입니다. 필수·선택 교과목 목록과 현장실습 160시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내 과정 기준 확인 | 대학·전문대학(학점인정기관 포함) 과정인지 대학원 과정인지, 입학하거나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시기가 2020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 대학·전문대학은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대학원은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
| 2. 필수 10과목 이수 | 필수과목 10과목을 과목당 3학점으로 모두 이수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도 필수과목에 포함된다 |
| 3. 선택 7과목 고르기 | 별표 1에 있는 선택과목 27개 중 7과목 이상을 골라 이수한다 | 성적표 과목명이 별표 1 명칭과 같은지, 다르면 인정 여부 |
| 4. 현장실습 이수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을 하고 실습세미나를 받는다 |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세미나 총 3회 이상 포함 |
| 5. 이수 내역 대조 후 발급 신청 | 성적증명서로 필수·선택 교과목을 대조한 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 학사학위 취득 또는 전문대학 졸업 등 학력 요건 충족 여부 |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면 아래 필수과목 10과목을 모두, 과목당 3학점씩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대학원(석사·박사)에서 이수하면 필수 6과목 18학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교과목 이름이 표와 달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봅니다.
선택과목 27개 중 7과목 (21학점 이상)
선택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 27개 교과목 중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대학원은 2과목 6학점 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019년 8월 12일 공포된 개정으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7과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선택과목 기준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160시간)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법인·시설·단체에서 실시
- 실습기관 요건: 요건을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하는 학생은 5명 이내
-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세미나 총 3회 이상 포함
- 세미나 1개에 참여하는 학생은 30명 이내
- 최종 평가점수: 기관실습 지도자 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 점수를 합산해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
실습기관 선정 등 세부 운영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적용 시기와 자격증 발급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학점인정기관은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 당시 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 선택과목 이수과목(학점)과 현장실습 기준에 종전 규정 적용
- 시행 당시 현장실습을 뺀 교과목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던 사람: 선택과목 이수과목(학점)·기관실습 시간·실습세미나 기준은 종전 규정, 선택과목 목록과 실습기관 선정 요건은 새 규정 적용
교과목 이수와 학력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학·전문대학 | 대학원 |
|---|---|---|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7과목 21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이상 |
| 과목당 학점 | 3학점 | 3학점 |
| 선택 가능한 교과목 | 27개 중 선택 | 27개 중 선택 |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표
| 구분 | 교과목 | 비고 |
|---|---|---|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 - |
| 필수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 |
| 필수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
| 필수 | 사회복지실천론 | - |
| 필수 | 사회복지정책론 | - |
| 필수 | 사회복지조사론 | - |
| 필수 | 사회복지행정론 | - |
| 필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실습세미나 |
| 필수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 필수 | 지역사회복지론 | - |
| 선택 | 가족복지론 | - |
| 선택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2020년 추가 |
| 선택 | 교정복지론 | - |
| 선택 | 국제사회복지론 | 2020년 추가 |
| 선택 | 노인복지론 | - |
| 선택 | 복지국가론 | 2020년 추가 |
| 선택 | 빈곤론 | 2020년 추가 |
| 선택 | 사례관리론 | 2020년 추가 |
| 선택 | 사회문제론 | - |
| 선택 | 사회보장론 | - |
| 선택 | 사회복지역사 | - |
| 선택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2020년 추가 |
| 선택 | 사회복지와 인권 | 2020년 추가 |
| 선택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
| 선택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 선택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
| 선택 | 산업복지론 | - |
| 선택 | 아동복지론 | - |
| 선택 | 여성복지론 | - |
| 선택 | 의료사회복지론 | - |
| 선택 | 자원봉사론 | - |
| 선택 | 장애인복지론 | - |
| 선택 | 정신건강론 | - |
| 선택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 선택 | 청소년복지론 | - |
| 선택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 선택 | 학교사회복지론 | - |
사회복지사 2급 남은 과목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남은 필수과목 | 10과목 |
|---|---|
| 남은 선택과목 | 7과목 |
| 남은 과목 합계 | 17과목 |
| 남은 학점 (과목당 3학점) | 51학점 |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하거나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경우의 기준으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 사회복지학이 아닌 학사학위 뒤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은 경우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과정은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 과목명이 법령 표와 다르면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이수 체크리스트
성적증명서를 옆에 두고 이수한 과목을 표시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은 몇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대학·전문대학 기준으로 필수 10과목 30학점 이상과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 모두 17과목 51학점입니다. 대학원은 필수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 6학점 이상입니다.
Q. 선택과목은 아무 과목이나 7개 들으면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는 선택과목 27개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과목 이름이 달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봅니다.
Q.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몇 시간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기관실습을 160시간 이상 해야 하고, 1회당 2시간 이상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Q. 2020년 전에 일부 과목을 들었다면 17과목을 모두 들어야 하나요?
2020년 1월 1일 시행 당시 현장실습을 뺀 교과목 일부를 이미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던 사람은 선택과목 이수과목(학점)에 종전 규정(4과목 12학점)이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Q. 학점은행제로도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이수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대학·전문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법령으로 인정받고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2급 자격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점인정기관도 2020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Q. 과목을 다 들으면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과목 이수와 학력 요건을 모두 갖춘 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필수·선택 교과목 이수 여부와 현장실습 내역을 적습니다.
추가 팁
- 성적증명서 과목명이 별표 1과 다르면 발급 신청 전에 교육기관에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인지 확인해야 실습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과목 7과목은 최소 기준이므로 인정이 확실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면 한두 과목 더 들어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