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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싶다
-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과 1통당 600원의 수수료를 준비한다→ 전국 시군구·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방문 발급
-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고 싶다
- 제출 용도가 온라인 발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한다→ 온라인 발급 대상이면 수수료 없이 출력
- 인감증명서 대신 무료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제출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할 수 있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방문 발급 수수료 면제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2026 방문·인터넷 비교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은 방문 1통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온라인 신청 자격과 준비물, 수수료 면제 대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류까지 비교했습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제출 용도 확인 | 제출 기관에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한지와 온라인 발급본을 받는지 확인한다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됨 |
| 2. 발급 방식 선택 | 온라인 발급 대상이면 정부24를 이용하고, 그 밖의 용도나 대리 신청이면 방문 발급을 선택한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
| 3. 비용과 신분증 준비 | 방문 발급이면 1통당 600원과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을 준비한다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정부24에 안내된 신분증인지 확인 |
| 4. 신청 후 내용 확인 |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성명과 용도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한다 |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됨 |
인감증명서 방문·인터넷 발급비용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르면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도 통당 600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라 일반용 가운데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처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장소와 준비물
방문 발급은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이 남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제시합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과 대체 서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부 국가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도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발급기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방문 발급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비용 | 신청자 | 확인할 점 |
|---|---|---|---|
|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 1통 600원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무료 | 본인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본인 | 제출처의 대체 서류 인정 여부 확인 |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계산기
발급 방식과 필요한 통수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예상 발급비용 | 600원 |
|---|
-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 기준입니다.
-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면제·감면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1통당 600원입니다.
Q.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해도 수수료는 같은가요?
방문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방문할 때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되나요?
정부24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신청하는 민원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은 방문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인감증명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령에서 정한 일부 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적용 여부는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인감증명서 대신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제출처가 인정하면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방문 발급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방문 전에 제출 기관에 인터넷 발급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통이 필요하면 필요한 수량을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방문 발급 수수료는 통수마다 부과됩니다.
-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면 증빙 방법을 발급기관에 미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