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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나이가 많으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
보청기를 사기 전에 신청 순서를 알고 싶다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은 뒤 공단 등록 제품과 등록업소를 확인한다→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구매를 방지
보청기 급여 신청서를 내려받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서식 페이지에서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식을 내려받는다→ 구입·검수 뒤 제출할 서류를 한 번에 준비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자격 기준 절차 5년 받는 방법 금액 기간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보청기 보조금 신청 자격 기준 절차 5년 받는 방법 금액 기간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청각장애 등록 뒤 이비인후과 처방, 공단 등록업소 구입, 1개월 뒤 검수, 급여비 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격과 기준액, 5년 내구연한, 신청서 내려받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
단계할 일확인할 것
1. 청각장애 등록 여부 확인본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지 확인한다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음
2. 이비인후과 처방전 받기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는다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의 판단과 처방전 발급일
3. 등록 제품을 등록업소에서 구입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제품인지 확인하고 등록업소에서 구입한다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했는지, 계약서·결제 증빙·바코드 사진을 받았는지 확인
4. 착용 1개월 뒤 검수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처방받은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받는다검수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 가능
5. 급여비 청구서 제출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처방전, 검수확인서, 결제 증빙, 바코드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갖춰 공단에 제출한다서류의 제품명·바코드·구입일·금액이 서로 같은지 대조
6. 후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구입 1년 뒤부터 적합관리 서비스를 받고 해당 청구 가능 시기에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확인서를 제출한다공단 안내상 구입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청구 가능

보청기 보조금 신청 자격 기준

흔히 보청기 보조금이라고 부르지만 제도상 명칭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입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60세·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받는 노인 보청기 지원은 아닙니다.

편측 보청기는 청력장애가 있는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양측 급여는 편측 대상이면서 15세 이하이고, 양측 청력과 어음명료도 등에 관한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보청기 지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 절차와 기간

급여를 받는 방법은 처방 → 구입 → 검수 → 청구 순서입니다.

  1.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2.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등록업소에서 구입합니다.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3.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처방받은 이비인후과에서 검수받습니다.
  4.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와 거래명세서, 바코드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후기 적합관리는 구입 1년 뒤부터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관리 서비스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관련 비용을 구입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청기 금액과 5년 기준·신청서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안내에 적힌 보청기 기준액은 1,310,000원,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는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 급여합니다.

공단 부담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입니다. 공단이 정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등록 제품의 고시금액과 구입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서식에서 다음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 보조기기 처방전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고시 별지 제9호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고시 별지 제10호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기준 요약
구분기준확인할 점
신청 자격등록 청각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나이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음
보청기 기준액1,310,000원고시금액·구입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일반 공단 부담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제품과 업소의 공단 등록 여부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기준금액의 100%본인의 경감 대상 여부 확인
내구연한5년같은 유형은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안에 1회 급여
검수 시기보청기 실착 1개월 이후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야 함

보청기 급여 신청 준비물

구입과 검수 뒤 공단에 제출할 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진행률0/11 (0%)
처방과 구입 전
구입할 때 받을 자료
검수와 급여비 청구
후기 적합관리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Q. 보청기를 먼저 산 뒤 처방전을 받아도 되나요?

공단 안내 절차는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은 뒤 등록 제품을 등록업소에서 구입하는 순서입니다. 구입 전에 처방전과 제품·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보청기 급여 신청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서식 페이지에서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처방전, 검수확인서와 적합관리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청기 검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받아야 합니다.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급여가 가능합니다.

Q. 보청기 기준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 품목 안내상 보청기 기준액은 1,31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시금액과 구입금액, 본인부담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성인도 양쪽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세부 기준에서 양측 급여는 편측 급여 대상 중 15세 이하이면서 청력과 어음명료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청기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재신청할 때는 직전 지급 보청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와 당시 급여 기준을 공단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추가 팁

  • 보청기를 계약하기 전에 판매업소에 건강보험 급여 등록 제품인지 물어보고 제품명과 바코드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처방전 발급일, 구입일, 실착 시작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6개월 구입기한과 1개월 검수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제출 전 처방전·계약서·영수증·바코드 사진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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