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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내
- 교육비를 처음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고용24에서 요양보호사 과정 상세의 정부승인 훈련비를 확인하고 아래 계산기에 입력한다→ 선부담금과 환급 후 실부담액 어림
- 기초생활수급자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
-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와 특정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하면 정부승인 훈련비의 10%만 부담
- 먼저 낸 교육비를 돌려받고 싶다
- 수료 후 훈련 분야와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한 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한다→ 훈련비 본인 부담액 환급
-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교육시간을 줄이고 싶다
- 국가자격 소지자 과정을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찾는다→ 320시간 대신 50시간 과정으로 수강
이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조회·납부는 위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최종 기준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따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2026 교육비·환급 정리
생활정보노트 편집팀 · 검토 · 수정 · 편집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은 교육비, 시험 응시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으로 나뉩니다. 내일배움카드 교육비는 90%를 먼저 부담하고 동일 직종 180일 근무 시 환급됩니다.
| 단계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 카드 유효기간 5년, 5년간 300만원 한도 안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지 |
| 2. 교육과정 고르기 | 고용24 훈련과정 검색에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찾아 교육기관별 과정 상세를 비교한다 | 정부승인 훈련비, 교육시간(320시간 또는 감면 과정), 본인 부담 비율(90% 또는 10%) |
| 3. 선부담금 결제와 수료 | 교육기관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고 이론·실기·현장실습을 이수한다 | 각각 80% 이상 출석, 현장실습 세부내용별 70점 이상·전체 평균 80점 이상 |
| 4. 자격시험 응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낸다 | 응시수수료 금액은 국시원 원서접수 공고에서 확인 |
| 5.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 후 발급 신청서에 교육수료 증명서·의사 진단서·증명사진을 첨부해 국시원에 제출한다 | 신규발급 수수료 10,000원 |
| 6. 교육비 환급 신청 | 수료 후 훈련 분야와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한 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고용24 환급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 |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구성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기까지 드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교육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듣는 비용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며 금액은 과정마다 다릅니다
- 시험 응시수수료: 교육을 수료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원서를 낼 때 냅니다. 금액은 국시원 원서접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자격증 발급 수수료: 합격 후 신규발급 10,000원
- 의사 진단서: 발급 신청 때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발급 비용은 병원에서 안내합니다
교육기관 고르는 법과 시험 절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90% 먼저 부담
요양보호사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본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참여자 중 특정계층은 **10%**만 부담
- 특정계층: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훈련장려금을 월 최대 11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절차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교육비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
먼저 낸 훈련비 본인 부담액은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우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을 수료한다
- 수료 후 수강한 훈련 분야와 같은 직종에 취업한다
- 180일 이상 근무한다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우면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180일 근무를 채운 뒤에는 고용24 환급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에서 기한을 확인하고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시간 감면과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일반 신규자는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합니다. 국가자격 소지자는 교육시간이 줄어드니 감면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간호사: 40시간
- 사회복지사: 50시간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50시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규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할 때는 시·도청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항목 | 금액·부담 기준 | 내는 곳 |
|---|---|---|
| 교육비 | 정부승인 훈련비의 90% 선부담(특정계층 10%), 요건 충족 시 본인 부담액 환급 | 요양보호사교육기관(내일배움카드 결제) |
| 시험 응시수수료 | 국시원 원서접수 공고 확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자격증 신규발급 수수료 | 10,000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 2,000원 | 시·도청 |
| 발급용 의사 진단서 | 발급 병원 안내 | 의료기관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용 계산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선부담금 | 900,000원 |
|---|---|
| 자격증 신규발급 수수료 | 10,000원 |
| 처음에 내는 비용 합계 | 910,000원 |
| 교육비 환급 예상액 | 900,000원 |
| 환급 후 실부담 | 10,000원 |
- 의사 진단서 발급 비용과 교육기관이 따로 받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 환급은 요건을 채운 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비용 준비 체크리스트
교육 등록부터 환급 신청까지 비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발급은 10,000원, 재발급은 2,000원입니다. 신규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재발급은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들으면 본인 부담은 얼마인가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이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부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 중 특정계층은 10%만 부담합니다.
Q. 먼저 낸 교육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훈련을 수료한 뒤 훈련 분야와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면 본인 부담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고용24 환급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응시수수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원서접수 공고에서 안내합니다. 접수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Q.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도 320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는 50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Q. 교육 중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조건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요양보호사 교육비 자체는 얼마인가요?
교육기관과 과정마다 다릅니다. 고용24 훈련과정 상세에 나오는 정부승인 훈련비를 확인하고, 여기에 본인 부담 비율을 곱하면 먼저 낼 금액이 나옵니다.
추가 팁
- 등록 전에 고용24에서 같은 지역 교육기관 여러 곳의 정부승인 훈련비와 개강일을 비교하세요.
- 환급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180일 근무를 채우면 고용24에서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 국가자격 소지자라면 감면 과정(40·50시간)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